조국 "尹, 김건희 보호하려 거부권…다시 제출하겠다"

입력 2024-04-12 08:07   수정 2024-04-12 08:08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12석을 확보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들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제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조 대표는 지난 11일 MBC 뉴스데스크에 나와 "윤 대통령은 헌법적 권한인 거부권을 오·남용해왔다"며 "대표적으로 김건희 특검법이 있다. 자신의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또 간호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 국회에서 통과된 수많은 법안을 거부해왔다. 대통령이 거부했던 각종 법을 다시 제출하는 걸 중요 과제로 보고 있다"고 했다.

12석을 확보하게 된 배경에 대해선 "국민의힘은 '윤석열 심판'을 가리게 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의 대립 구도를 형성해서 끌고 왔던 것 같다"며 "조국혁신당이 등장하면서 그 구도가 깨지고 윤석열 정권 심판 구도가 복구되는 효과를 낳았다"고 했다. 이어 "저와 조국혁신당을 윤석열 정권에 대해 가장 강한 경고를 보내고 단호하게 심판한 도구로 선택하신 게 아닌가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의 '강력한 우군'이자 '견제자'라는 평가에 대해선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데 있어선 쇄빙선 역할을 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법안에 있어선 견인선 역할을 하고자 한다. 그렇다 보면 자연스럽게 민주당과 협력 구도가 형성될 것"이라며 "물론 저희가 앞으로 치고 나간다는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겠지만, 큰 대의에 있어서는 함께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했다.


'대법원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계획도 세워놓았냐'는 질문에는 "대법원판결이 언제 어떻게 날지 사실 아무도 모른다. 저는 당연히 그 결과에 승복할 것"이라면서 "만약 최악의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제가 의원직을 상실하더라도 다른 동료 의원이 승계할 것이고, 당원과 국민이 제가 주장했던 비전과 가치,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이번 총선에서 비례정당 득표율 24.25%를 기록해 비례대표 46석 중 12석을 차지했다. 당이 선거운동 기간 앞세웠던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 전략이 현실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울러 '정권 심판론'이 강하게 작용했던 이번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이 범진보 진영 내 선명성 경쟁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풀이된다.

조 대표를 비롯한 조국혁신당 당선자들은 첫 공식 일정으로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을 향해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조 대표는 "검찰은 즉각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즉각 소환해 조사하라. 마지막으로 경고한다"며 "검찰도 이번 총선에서 확인된 뜨거운 심판이 자신들과 무관하지 않은 점을 잘 알 것이다. 두려운 민심을 확인했을 것"이라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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